전남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100억 지원

  • 등록 2023.01.11 13:16:26
크게보기

2일부터 선착순…16개 축종·가축사육시설 가입비의 80%

[축산신문 윤양한 기자]

전남도는 각종 풍수해, 폭설, 폭염,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2023년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에 지난해보다 20억원 증가한 총 100억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도내 축산농가 중 가축재해보험 가입 희망 농가에 농가당 400만원 수준에서 보험 가입비의 80%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 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기타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으로 총 16개 축종이며 보장 목적물은 가축 및 가축사육시설(부대시설 포함)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축종별 가입금액 한도에서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보장한다. 소 60~80%, 돼지 80~95%, 가금 60~95%, 사슴양 80%, 꿀벌토끼오소리 95%이며 축사는 100%를 보상한다.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은 사업운영 약정을 한 보험사업자 5개소(NH농협손보, KB손보, 한화손보, 동부화재, 현대해상)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고, 보험 약정 기간은 1년이다.

가입절차는 보험가입안내(지역축협 등), 가입신청(농가), 사전 현지 확인,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 보험증권 발급 순서로 진행된다.

전남에서는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2천646농가에서 가축 3천900만 마리를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다. 태풍·폭염 등 자연재해와 축사 화재 피해 축산농가 1천487호에서 보험금 340억원을 지급받아 경영안정에 활용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무안=윤양한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