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외 농축산물을 즉각 수입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한편 반대로 폭락시 소극적인 시장 대응으로 피해가 고스란히 농가들에게 이어졌던 정부의 가격 정책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사진)은 지난 5일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시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정훈 의원은 “농산물은 가격 변동성이 높고 자연재해 위험에 늘 직면해 있는 만큼 농가가 영농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크다”고 입법 발의 취지를 밝혔다.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법’은 국민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산물 중 최저가격 보장제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확정하고 고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심의위원회는 대상 품목 설정과 기준가격 산정, 차액의 지급비율을 비롯해 수급 안정을 위한 수매, 비축, 폐기 시기, 방법, 수량 등의 결정과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와 함께 심의위원장인 농식품부 차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축산물 역시 가격 변동의 차이가 심하고 가격 급등시 즉각적인 수입이 이뤄져왔기 때문에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법’ 통과시 보장제가 필요한 대상 품목에 포함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이다.
신정훈 의원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정책이 물가정책의 하위정책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며 “가격이 무릎까지 떨어진 뒤 수매에 나서면 생산자 보호를 위한 가격 지지가 어려운 만큼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해 근본적으로 수급정책의 실효성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법’을 중점 처리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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