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사진)은 지난 6일 전국의 폐농기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수거‧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20년 발표한 ‘농업기계 보유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있는 경운기, 트랙터 등 12종의 주요 농업기계는 총 192만792대에 달하며, 이 가운데 농가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폐농기계가 1만4천272대에 달하고 있다.
폐농기계가 도로나 농촌에 무단으로 버려져 농촌의 경관을 해치고 있는데다 농기계에서 흘러나온 녹물과 폐유 등이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농촌과 도로에 방치된 폐농기계를 지자체장이 강제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법안이 대표발의된 것이다.
김승남 의원은 “대부분의 노후 농업기계가 복잡한 폐차 절차와 비용 등의 이유로 농촌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다”며 “쾌적한 농촌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장이 폐농기계를 강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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