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한우고기 수출 규격 안내서 6개국 언어로 발간

2023.01.16 09:12:02

동남아 4개국 추가…수출 관련 기관에 보급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지난 13일 한우고기 수출국 확대를 지원하고자 유망 수출 대상국인 동남아 4개국(중국, 홍콩, 베트남, 말레이시아) 언어로 한우고기 수출 규격 안내서를 발간함과 동시에 기존 국문판과 영문판은 개정했다.

한우고기 수출규격 안내서에는 국내 수출 업체가 수입국 구매자(바이어)에게 한우고기를 소개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한우고기 10개 대분할 부위와 39개 소분할 부위 사진을 싣고 명칭과 위치를 표시했으며, 정형 방법과 소분할 고기 단면 사진을 넣어 알아보기 쉽게 구성했다.

또한 한우고기만의 특별한 이유와 소고기 등급제, 소고기 이력제, 해썹(HACCP) 제도를 소개하며 한우고기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강조했다.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에는 육량, 육질 등급제 개정 내용을 반영했으며, 주요 요리별 알맞은 부위와 각 수출 대상국의 대표 요리 5가지를 추가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물이용과 김진형 과장은 한우고기 수출국 확대가 시급한 현시점에서 한우고기 수출 규격 안내서가 여러 나라 구매자들의 한우고기에 대한 이해를 돕고 수출로도 이어지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농진청은 안내서를 수출용 인증 한우 도축가공 및 수출 업체와 수출 관련 기관에 보급했으며,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누리집(lib.rda.go.kr)에서 파일(PDF)로도 내려받아 볼 수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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