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은 오는 8일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해외제조식품 수입업소 관계자 대상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제도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에서는 ▲2023년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관련 정책 방향 ▲2022년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결과 공유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 절차 및 신청안내 ▲현장 의견청취 및 질의응답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조기원 원장은 “국내 제조식품뿐 아니라 해외 제조식품도 K-HACCP의 우수한 안전관리수준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안심 식품안전의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전문기관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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