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사피해 방역대 농장 숨통 틔였나

2023.02.06 09:47:38

농식품부, 이동제한 21일 이상 농장 자돈전출 조기허용
임상 · 정밀검사 전제…한돈협회 등 양돈현장 건의 반영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자돈전출이 막히며 심각한 밀사피해에 허덕이던 ASF 방역대내 농장들의 숨통이 틔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포천, 김포), 강원(철원) 등 올들어 잇따라 발생한 ASF 관련 방역대 및 역학 관련 양돈장의 돼지 이동을 지난 2일부터 사실상 조기 허용했다.

다만 이동제한 기간이 21일 경과한 농장으로 임상 ·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실제로 대한한돈협회 조사 과정에서 농장간 이동계획이 확인된 경기 북부, 강원 철원, 인천 강화로 그 지역이 제한된다.

방역대내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제한 해제는 마지막 살처분일로부터 30일이 경과돼야 한다. 새로이 제정된 ASF 방역실시요령도 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대부분 방역대 농장 가운데 자돈전출이 막힌 경우 장기간 밀사에 따른 피해가 큰 현실을 감안, 방역상 안전조치를 전제로 앞당겨 이동제한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해당농장에 대해서는 이상 개체에 대해 정밀검사를 위한 시료를 우선 채취토록 일선 방역기관에 시달하는 등 정밀검사 과정에서 감염 개체가 제외될 가능성도 사전 차단했다.

 

이일호 yol215@hanmail.net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