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처방제 준수·동약 불법 유통 근절 다짐

2023.02.21 17:23:07

돼지수의사회 포럼서 자정 목소리…“처방제 도입취지 살려야”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면허대여 등 불법 여전…주소지 확인 등 꼼꼼한 관리감독 강조

관납 과정 수의사 입지 위축…처방대상품목에 백신 포함 주문도


수의사 스스로 수의사처방제를 준수해 동물약품 불법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는 지난 16일 서울 양재동에 있는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수의정책포럼<사진>을 열고, 돼지 수의관련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이주용 내포동물병원장은 “한돈 경쟁력은 안전한 먹거리에 있다. 수의사처방제는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신뢰를 증진시키는 등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면허대여(사무장동물병원), 가짜처방전(과다발행), 불법진료(비개업의) 등 처방제를 준수하지 않는 불법 동물약품 유통이 종종 확인되고 있다. 수의사들이 처방제를 잘지켜 처방제 도입취지를 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개인견해임을 전제하면서 “면허대여의 경우, 동물약품 판매점과 동물병원 주소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면 된다. 가짜처방전에 대해서는 하루 처방 가능한 농가 수에 제한을 둬야 한다. 불법진료는 개업의 관리·감독 등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종식 이엘동물병원장(가금수의사)은 “백신, 영양제, 소독제 등 많은 동물약품이 관납으로 공급되고 있다. 관납제품 선정·유통 과정에서 수의사 역할은 사실상 없다. 관납으로 인해 백신이 주력 취급품목에서 빠지는 등 동물병원 매출이 감소하고, 농장수의사 입지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전면적인 관납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지 않다. 하지만 관납이 수의사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차근차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백신을 처방대상 품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개인 대응이 어려운 만큼, 불법요소를 파악해 정보를 전달하는 등 대한수의사회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성일 돼지와건강수의그룹 수의사는 “PRRS, PED, AR 등이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이동제한 등 규제를 염려해 진단의뢰를 꺼리거나 신고를 기피한다. 특히 PRRS의 경우, 만연해 있는 만큼 법정 전염병으로 관리 의미가 크지 않다. 현 시점 국내 상황에 맞게 제3종 가축전염병을 재선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이날 포럼에서는 농장동물 의료정책(곽성규 돼지수의사회 수의사),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최지웅 지웅동물병원장), 실험동물 안락사(주영신 실험동물수의사회 수의사) 등이 발표됐다.

최종영 원장은 “앞으로도 소통 채널을 확대해 현장 목소리를 담은 실질 정책 제안을 도출해낼 것”이라며 새로 출발하는 집행부에 많은 격려와 응원, 그리고 연례세미나 등 수의사회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영길 kimy2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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