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형 받은 조합장, 곧바로 직무배제 돼야”

2023.03.15 12:48:17

윤준병 의원, 농협법개정안 발의…“대법 확정 전이라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축협 조합장이나 상임이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바로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지난 7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농축협 조합장의 범죄가 조합장 직무의 원활한 운영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공익침해가 우려되는 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의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해당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행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지난해말과 올해 초 일부 지역조합에서 성희롱‧강제추행‧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당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현행법에는 농축협 조합장이나 상임이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고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윤준병 의원은 “금고 이상의 엄중한 형벌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제재도 없이 조합장의 직을 수행하고 있다면 피해자에게는 2차 가해를 가하는 셈이고 농축협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신뢰가 많이 훼손될 것”이라고 입법발의 취지를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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