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문제, 농식품부가 직접 챙겨야”

2023.03.15 12:49:19

최춘식 의원, 정부 내 TF 구성‧농가 지원 확대 필요성 촉구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더욱 늘리는 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은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외국인 근로자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체류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근로자 제도는 지난 2019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3개월의 단기취업 비자(C-4)에서 5개월의 계절근로 비자(E-8)로 변경되어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차질을 빚으면서 하락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도입률이 지난해 기준 45%로 여전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법무부에 특정 인원수를 산정, 도입신청을 하고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국내 지자체별 인원수가 배정된다. 
이후 우리나라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 해외 지자체가 인력을 모집해 선발한 후 우리나라에 입국시키는 절차로 진행된다.
최춘식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가 지자체에서 해외국가들과 외국인 근로자 도입 협의를 해오면 승인만 하는 형태”라며 “지자체에서 직접 해외 국가 또는 해외 지자체와 소통해 제대로 협의할 수 없는 여러 힘든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농식품부가 조속히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주관이 되어 부처 내 TF팀을 만들고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지원 대상에 일반농가 뿐 아니라 축산농가도 포함시키는 동시에 체류기간을 늘리고 농가들이 원할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연장해줄 수 있는 개선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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