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준수 농가, 살처분 보상 시 혜택

2023.03.29 13:51:47

농식품부, 가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잘 준수했지만 불가항력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의 경우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 산정에서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방역지침을 잘 이행한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산정에 혜택을 줌과 동시에 보상금 감액 및 경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축산농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 뉴캣슬병 및 결핵병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삭제하고 해당 가축전염병 발생시 보상금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변경한다.
또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장에 대해서는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또는 이후의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위반한 농장이 가축전염병에 취약한 점을 고려해 보상금의 감액비율도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브루셀라병의 조기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최초 신고농가(시‧군‧구)에 따른 감액경감 항목에 브루셀라병을 추가했으며, 최근 2년간 구제역 백신 평균 항체양성률이 99% 이상인 농가에 대한 감액경감 항목도 신설한다.
반면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하고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보상금 감액비율을 상향하며, 방역기준 위반으로 인한 가축전염병 발생을 증명하기 어렵거나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감액항목의 내용 및 비율도 조정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적용하지 않은 감액경감 항목을 조정하되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 등 질병 확산 차단에 노력한 농가에는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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