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원유기본가격조정 협상범위 ‘윤곽’

2023.05.31 09:00:45

생산비 근거 음용유용 69~104원, 가공용 87~131원 내에서 조정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9일부터 한달 간 진흥회·생산자·유업체 인사 구성 협상 소위 운영

 

통계청의 우유생산비 발표에 따라 올해 원유기본가격조정을 위한 협상범위의 가닥이 잡혔다.
원유기본가격은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우유생산비를 바탕으로 누적 증감률이 ±4% 이상일 경우 협상을 통해 조정된다.
통계청이 지난 5월 26일 발표한 ‘2022 축산물 생산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리터당 우유생산비는 2022년 기준 959원으로 사료가격 및 노동비 상승에 의해 전년대비 13.7%(116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는 원유기본가격조정을 위한 협상이 이뤄지게 되는데, 이번 협상부터는 음용유용과 가공유용의 원유기본가격을 각각 협상하게 된다.
원유가격산정방식 변화에 따라 협상범위도 달라진다.
기존에 생산비 변동폭의 90~110% 범위 내에서 협의해왔던 음용유용 원유기본가격은 전년도 음용유용 사용량 변동폭(1.7%)을 기준으로 협상범위가 조정된다.
올해는 변동폭이 ±1.7% 이내이므로 생산비 증가액의 60~90% 수준인 69~104원 범위에서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가공유용 원유기본가격은 유업체가 적용받는 가용유용 원유가격과 국제경쟁가격의 차액 변동폭(150원 기준)에 따라 경영비 증감액을 반영한다.
지난해 변동폭은 리터당 150원 이내로 올해 가공유용 원유기본가격 협상은 지난해 경영비 증가액(109원)의 80~120% 수준인 87~131원 내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원유기본가격조정 협상을 위한 소위원회는 오는 9일을 시작으로 한달 간 운영된다.
소위원회는 낙농진흥회 이사 중 진흥회 1인, 생산자단체 3인, 유업체 단체 3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에서 합의된 협상결과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8월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원유기본가격조정이 기한 내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원유기본가격조정은 낙농업계와 유업계의 수익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기에 매번 큰 진통을 겪어왔다”며 “올해는 생산비 증가폭이 전년도 협상 때보다 두배 가량 오른데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음용유용과 가공유용 원유기본가격이 조정되는 만큼 협상이 더욱 복잡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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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진 alstlt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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