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선별포장업자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길 열려

2023.06.08 11:28:00

한 계란 유통·판매조합, ‘서비스업’ 인정 행정심판 승소

 

식용란선별포장업협 “업계 애로사항 해결 돌파구 마련”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앞으로는 계란선별포장업체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최근 조합원 양계농장에서 생산된 계란만을 세척·선별·포장해 유통·판매하는 사업자만이 도매업으로 분류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지난 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합원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판매하기 위한 작업공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종류를 적용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앞서 계란을 생산, 선별포장, 유통하고 있는 A조합은 조합원인 8개 산란계농장 계란의 시장 출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A조합 사업장의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기존의 ‘기타 식료품 소매업’에서 ‘축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변경해달라는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에 제출했다. ‘축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사업장 기준이 변경되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돼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조합 사업장이 계란을 직접 생산하거나 변형하는 과정이 추가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사업종류를 ‘기타 신선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으로 변경했고, 이에 불합리함을 느낀 A조합은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조합과 공단의 자료를 검토한 후 작업현장을 방문하고 양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 A조합이 8개 산란계농장에서 생산된 식용란을 판매하기 위해 설립됐고, 농장에서 입고된 식용란만을 유통·판매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축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는 “이같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결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조치로 식용란선별포장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해결의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간 식용란선별포장업자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 영업자로 영리 추구를 위해 형성된 영업자가 아니라 국내 식량산업을 위해 존속되고 있는 만큼, 후속 행정조치가 있었어야 하지만 정부는 ‘제도’와 ‘영업자’만 만들어 놓았을 뿐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다고 관련 종사자들의 거센 불만이 있어왔다.

 

더욱이, 그간 코로나19 여파로 선별포장업장들은 일감 부족은 물론, 극심한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계속되는 적자경영으로 생계유지 조차 감당할 수가 없어 일부 업체들은 폐업을 결정키도 했다.
이에, 선별포장업협회가 그간 지속적으로 관련업체에 외국인근로자 취업 허가를 요청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선별포장업협회 전만중 회장은 “함께 고생하고 노력한 회원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관련,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 불합리한 규정 개정을 요구해 나아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선별포장업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규정과 절차·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선별포장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서동휘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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