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식품업체 식품위생 현장지도 신청하세요

2023.06.09 09:38:25

HACCP인증원, 식약처 사업 위탁 수행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1천여개 소규모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무상으로 식품위생 현장지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탁받아 HACCP인증원이 수행한다.
대상은 ▲매출액 5억원 미만 중 3년간 2회 이상 법령을 위반한 소규모업소 ▲2021년 이후 신규 영업등록 업체 ▲매출액 10억원 미만 중 기술지원 희망업소다.
법 위반 업체의 경우 HACCP인증원이 우선 선정한다.
주요 내용은 ▲수준 진단을 통한 맞춤형 현장지도 ▲주요위반사항 및 위생관련 법령교육 ▲선도업체 현장견학 ▲시험검사법 실습 교육 ▲공정품 시험검사 지원 등이다.
참여 업체에게는 1:1 현장 기술지원이 실시됨과 동시에 종사자 교육 게시물(법령 준수사항, 위생관리, 입실 절차, 이물예방 등)과 위생용품(앞치마, 위생장갑 등)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영길 kimy2908@naver.com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