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찬 법률칼럼> 조합장 선거 소송 승패를 판가름하는 ‘조합원 자격’

2023.09.14 08:52:23

[축산신문 기자]

농협법은 ‘조합원 자격상실’을 이사회 ‘확인’ 사항으로 규정
조합원 자격 없는 경우 이사회 확인 여부 무관 투표권 없어

지난 2023. 3. 8.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막을 내렸다. 농수축협 조합장은 인사와 조직, 예산 편성 권한을 가져 지역 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때문에 선거가 과열 양상을 띠며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조합원 여행모임에 조합장 명의로 현금을 찬조하거나 농산물을 제공하고, 조합원이 현직 조합장 낙선 목적의 현수막을 게시하며, 조합 임원이 지위를 이용해 SNS 단체채팅방에 글을 올려 낙선운동을 하는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 조합장 선거가 끝나면 낙선자 측에서 선거무효 확인소송, 당선무효소송,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 법적대응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선거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지역사회는 몸살을 앓을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조합장 선거의 엄정한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조합장, 조합원 등 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장 선거의 주요한 법적 쟁점에 대해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
조합장 선거 관련 법적 분쟁에서 가장 큰 쟁점은 ‘조합원 자격’여부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원의 자격을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 거소(居所)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으로 규정한다. 또한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 사망·파산한 경우, 조합원 법인이 해산한 경우는 조합원에서 당연히 탈퇴하고, 이사회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이 당연탈퇴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한다.
이때 조합원의 자격상실 및 조합 탈퇴에 있어 조합 이사회의 확인 및 의결이 필수적인지, 확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합장 선거의 ‘투표권’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문제는 조합의 자치에 관한 사항이다. 조합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자격심사에 관한 결의를 거쳐 가입한 조합원은 가입 당시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자격은 계속하여 유지되고 있다고 추정된다.
과거 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원의 심사 및 가입승낙, 조합원의 자격상실’에 대해 모두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원의 심사 및 가입승낙’은 여전히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두었지만 ‘조합원의 자격상실’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확인’사항으로 개정하였다.
이러한 개정(이사회의 ‘의결’에서 ‘확인’으로 개정) 취지는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에 관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만약 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것이 일시적인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하여 조합원자격의 상실을 이사회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확인하여 명확하게 하도록 함에 있다. 여기서 이사회의 ‘확인’은 조합원의 자격상실 사무 처리의 편의와 일관성을 위한 것일 뿐 조합원이 당연탈퇴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조합원의 자격을 당연상실하고, 이사회의 확인이 없다고 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즉, 이사회의 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조합원은 당연 탈퇴 사유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조합원의 자격을 당연 상실하게 된다.
조합원의 자격 유무는 조합장선거 관련 소송에서 핵심적 쟁점이 된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조합장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를 하였다면 이는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조합장 선거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 위반으로 인해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선거가 무효로 된다. 만약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자와 차순위자의 득표수 차이보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들의 투표수가 더 많다면, 조합원의 자격 유무가 조합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조합장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조합원 자격은 매우 중요하다. 선거의 앙금은 지역사회의 분열을 야기하기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전 조합원 자격에 대한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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