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아질산염 관련 추가 행정예고’에 대한 소견

2023.11.13 14:22:21

진구복 한국축산식품학회장(전남대 동물자원학부 교수)

진구복 한국축산식품학회장 (전남대 동물자원학부 교수)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아질산염과 같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T50.6)를 유발하는 자살위해물질‘로 2조 4항에 추가 지정한다고 행정예고했다. 
이에 30년간 육가공에 관련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로서의 소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아질산염이 최근 들어 자살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보건복지부 자료, 2018년 3명, 2019년 11명, 2020년 49명, 2021년 46명)
하지만 아직 그 추이가 계속적으로 급격히 증가할지? 아니면 감소할지? 앞으로도 그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 아질산염이 자살에 이용된다는 자체는 엄격히 규제되어야 하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질산염이 식품첨가물로 사용되고 있으며, 식육가공품에 첨가되어 미량(ppm)으로도 염지색을 발현하고, 미생물 억제, 특히 혐기성균인 Clostridium botulinum에 대한 항균 및 항산화활성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염지 육제품에 필수적으로 첨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질산염은 과량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는 첨가물이며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의 경우 일일섭취량 0.07mg/kg, 그리고 일정량 이상 복용하면 청색증이나 혼수상태에 빠지기도 한다고 경고하였다. 
모든 첨가물에도 치사량이 있으며 그 기준을 넘어서는 안되고, 특히 아질산염처럼 적은 양으로 조절이 가능한 첨가물은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육제품내의 아질산염의 잔존량은 70ppm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육제품내의 아질산염의 잔존량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허용치인 70ppm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매스컴에서는 kg당 몇 그람의 소시지를 먹어야 위해한지? 그 해석이 각각이지만 실효성이 없다. 왜냐하면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아질산염의 함량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고 막연히 잔존 허용치(70ppm)로 계산한다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육가공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1인당 육가공품 소비량은 약 6kg(16g/1일)으로 유럽이나 미국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매일 50~60g 이상의 육제품을 섭취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권고사항은 우리나라의 1인 소비량으로 볼 때 해당되지 않을 것 같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아질산염을 자살관련 물건’으로 지정시켜 행정고시 함에 있어서 아질산염을 함유한 식품과 육제품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을 조장하여 그 소비가 급감할 경우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심히 우려가 된다. 
이에 아질산염과 자살과의 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들어 날 때까지 좀 더 그 추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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