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현장 숙련외국인<E-7-4> 고용 ‘그림의 떡’

  • 등록 2023.11.16 14: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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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 18배 확대 등 정부 파격대책 불구 1명 이상 불가
한돈협 “내국인 고용수 기준 문제…영농규모 따라 허용”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국내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본격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

하지만 막상 극심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축산현장에서는 막상 ’그림의 떡‘ 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돈업계가 이에따라 축산현장에서도 외국인 인력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최근 농축어업에 대한 ’숙련기능인력(E-7-4)‘ 허용인원 기준 개선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숙련기능인력의 연간 쿼터를 기존 2천명에서 3만5천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최근 본격 시행하고 있지만 축산현장에서는 사실상 고용확대가 어려운 것으로 분석했다.

사업장의 국민(내국인) 고용수를 기준으로 30% 이내에서 숙련기능 인력의 고용을 허용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내국인 근로자를 찾아보기 힘든 양돈현장의 경우 그 규모와 관계없이 단 1명 숙련기능 인력만 고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돈협회는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는 농축어업의 현실을 고려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부의 혁신적인 정책이 농축산현장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E-9(단순노무)과 동일한 ‘영농규모’에 따라 숙련기능 인력 고용이 가능토록 관련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일용 근로자가 많은 건설업의 경우 내국인 고용숫자가 아닌 공사금액에 따라 숙련기능 인력 고용이 가능토록 하는 등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최대한 고려하고 있다”며 “농축어업만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다. 산업의 현실을 정책에 반영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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