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법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중앙회장 셀프연임법으로 불리며 관심을 집중시켰던 농협법 개정안에는 농협개혁 내용이 다수 담겼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쉽사리 넘지 못하고 있다.
탄핵정국에 돌입하면서 11월 22일 법사위가 무산된데 이어 오늘(29일) 법사위 전체회의도 여야 합의가 안돼 안건없이 개의한 상태에서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고 산회했다. 법사위에서 타 상임위 법률안을 상정해 통과시킬 경우 본회의가 열려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이 돨 것이라는 여당의 입장과 민생법안 처리를 본회의 개회와 연관짓지 말아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만 확인하고 산회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전체회의를 열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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