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항목 비용 의무 게시해야

  • 등록 2024.01.18 10: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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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정 시행된 수의사법 적극 홍보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지난 5일부터는 동물병원마다 진료항목 비용을 게시해야만 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올해부터 수의사가 1인 이상인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검사비 등 주요 진료항목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 접수 창구, 진료실 등 동물 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이다.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가 부과 된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시군을 통해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 점검을 했고, 12월에는 각 시군과 경기도수의사회를 통해 1천296개 도내 모든 동물병원에 이러한 사실을 사전 안내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의정부=김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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