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자연재해 ‘가축재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2024.03.13 11:04:09

강원도, 정부지원 연계 농가·법인 보험료 최대 80% 보조

[축산신문 홍석주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가축과 축산시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지원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2024년 23억원(시도 4억원, 시군 19억원)을 투자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정부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되며, 축산농가의 산출 보험 가입비용의 50%는 정부가, 30%는 지자체가 지원하여 최대 80%까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내 농·축협(농협손해보험) 또는 보험사(KB·DB·한화·현대해상·삼성화재)에서 보장내용과 보험금액 등을 상담 후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연중가입이 가능하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가축 16종(소·말·돼지·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사슴·양·꿀· 토끼·오소리) 및 축산시설(축사·부속물·부속설비 등)이며,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자연재해, 화재, 지진, 폭염 등이고, 이에 대한 보상은 축종별 보장수준에 따라 정해진다.
지난해에는 561호 농가가 가축 재해 보험금 46억원을 수령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춘천=홍석주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