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22대 총선 겨냥 5대 요구사항 발표

2024.03.20 11:28:58

“지속가능 축산 미래 여기 있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축종별 특성 반영 개별법 제정 촉구
수입 축산물 무관세 국회서 심의케
농가 경영안정 제도적 장치 마련
자조금법 개정…거출 장려금 지원
직불금 확대·도축장 전기세 감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대행 김상근)가 지난 15일 제22대 국회에서 긴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해 여야 각 당에서 축산업계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용할지 이목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축단협은 이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주요 축산 현안과 현장 축산인들의 목소리를 종합한 ‘축단협 5대 총선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축산인들의 숙원을 담은 만큼 이를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축단협의 요구사항에 따르면 첫 번째는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한 개별법 제정’이다. 축단협은 축산농가들의 염원인 축종별 별도의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했으나, 정부에서는 별도법 제정 대신 축산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서는 다양한 축종별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축종별 개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식량안보를 위한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국회 심의 개정’이다. 정부의 축산물 무관세 적용 수입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 안정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국내산 축산물 가격 폭락과 자급률 하락만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개선을 위해 향후 농축산물 저율 및 무관세 수입 시에는 현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가 아닌 국회 농해수위에서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및 사료안정기금 마련’이다. 축단협은 사료값 파동이 6~7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으며, 국제 곡물가의 변동성 및 수입의존도가 높은 상황이지만 축산농가의 안정적 경영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료가격안정기금 마련을 위한 법 개정 및 제도의 신설을 촉구했다.
네 번째는 ‘거출장려지원금 등 신설을 위한 축산자조금법 개정’이다. 자조금 거출 주체인 축산단체에게 거출장려지원금을 지급해 축산자조금 운영 및 관리의 안정성을 도모토록 하자는 취지다.
다섯 번째는 ‘공익직불금 확대 및 도축장 전기세 감면 지침 개정’이다.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축산분야에 대한 공익직불금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할인이 올해 말에 종료됨에 따라 도축장 운영 및 출하 농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관련 지침 개정 및 할인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김상근 회장대행은 “현장 축산인들의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미래를 위해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에 포함해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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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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