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으로 지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의 지정’ 고시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농식품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 인증농장의 인증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동물보호법에 의거, 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 가운데 축산환경관리원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4월14일까지 농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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