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 동물복지농장 인증기관 추진

2024.03.27 09:21:24

농식품부, 관련고시 제정안 행정예고…의견수렴 착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이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으로 지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의 지정’ 고시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농식품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 인증농장의 인증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동물보호법에 의거, 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 가운데 축산환경관리원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4월14일까지 농식품부(동물복지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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