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분비료도 계통 비료로 인정…판매 활성화를”

2024.03.27 11:26:51

경인축협상임이사협의회 개최…박치식 회장 연임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경인축협상임이사협의회(회장 박치식·남양주축협상임이사)는 지난 14일 수원화성오산축협회의실에서 협의회<사진>를 개최하고 당면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 앞서 새로 취임한 양평축협 김찬영 상임이사에게 꽃다발을 증정하고 축하했다. 
협의회에서는 2023년도 협의회 결산보고 안은 원안대로 의결했고, 임원 임기만료에 따른 임원 선출안에 대해서는 현 박치식 회장을 재선출했다. 
이날 상임이사들은 회칙 16조 제1항 경조사 지급범위 확대 및 명확화를 위해 화환대 항목을 추가하고 제 4항 협의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지출금액 전결 기준 항목을 추가로 제정했다. 회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경조사에 기존 30만원 외 화환대 10만원을 추가하고 건별 200만원 이하는 간사 전결로 처리하고, 건별 200만원 초과 건은 간사 전결 처리 후 협의회장 후결을 받는 것으로 회칙을 변경했다.
이날 박치식 회장은 “경인축협상임이사협의회가 경인지역 축산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축협발전과 양축 조합원 권익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상임이사들은 “배합사료의 경우 농협사료와 16개 배합사료가공조합에서 생산된 사료는 계통사료로 인정하지만 축분비료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고 있다”며 축분비료도 계통조직에서 생산된 비료의 경우 계통비료로 인정해 비료판매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가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최상문 단장이 ‘농·축협 협력을 통한 농협 계란 판매 확대 추진’, ‘한우 뿌리농가 육성 사업 추진’, ‘조사료 생산·유통 사업 기반 확대’, ‘농협 축산자재몰 공동 구매 협조’ 등 축산 경제 당면 사항에 대해 보고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수원=김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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