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올 가축재해보험 25억원 투입 지원

2024.03.27 14:45:46

축산농가 산출보험 가입비용 최대 85%까지

[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충청북도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가축과 축산시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올해 25억원(도비 7억, 시군비 18억)을 투자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되며, 축산농가의 산출보험 가입비용의 50%는 정부가, 35%는 지자체가 지원하여 최대 85%까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내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연중가입이 가능하다. 
가축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소, 돼지, 닭 등 16개 축종 및 축산시설이고,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축종별 계약 내용에 따라 60~100%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1천6호 농가가 가축재해보험금 88억원을 수령했다. 
충청북도 최동수 축산과장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을 지속지원 할 예정이며, 축산농가는 가축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청주=최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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