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농기계, 무역보험 우대된다

2024.04.03 09:14:21

단기수출보험 가입 한도 2배·보험료 20% 할인·보상한도 1.5배 우대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농기계(트랙터·로우더 등 HS코드 22개)와 스마트팜 설비(관수시스템, 센서 등 HS코드 169개)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프로그램을 마련, 지난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 농기계는 트랙터를 중심으로 북미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스마트팜 분야도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지난 3일부터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단기수출보험은 우리 기업이 수출물품 선적 후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스마트팜·농기계 분야 수출 기업은 보험료 20% 할인, 가입한도 최대 2배, 보상한도 최대 1.5배 등의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산업부와 농식품부가 지난해 6월부터 스마트팜·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해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번 조치도 이러한 부처 협업의 일환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스마트팜과 농기계는 농식품 전후방산업 수출의 핵심 분야로 앞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 품목”이라며 “이번 부처간 협업을 통해 수출기업의 무역 위험 경감과 무역보험 활용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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