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로 번진 계란 납품가 후려치기

2024.04.04 09:59:40

 

식자재마트 갑질 일상화에 일부 대형마트까지 편승
유통업체·농가 존립 위협…선벌포장업협 “엄중 대응”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계란 유통업체들에 대한 횡포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어 계란 업계가 몸살을 겪고 있다.

 

계란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 혹은 농가에 대한 식자재마트의 ‘갑질’이 일상화된 가운데 이제는 일부 대형마트도 이에 편승한 분위기라 유통업체, 농가 할것 없이 존폐의 위협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존부터 일부식자재마트들이 대형마트의 기준을 교묘히 피해가며 계란 유통업체들에 횡포를 부리고 있는 문제가 있어 왔다.
식자재마트들은 소위 ‘매장 쪼개기’ 등의 편법으로 교묘히 대형마트 기준을 피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대상에 제외돼 있다. 때문에 계란을 판매하는 업체 혹은 농가들과 ‘표준유통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어, 이들이 원가 이하로 계란의 납품을 요구해도 납품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들의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고 있던 상황이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마트들이 거래를 끊는 등 보복행위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존에 정상적인 거래를 해왔던 대형마트들 중 일부 업체들도 계란 유통업체, 농가에 납품가를 낮추라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 관계자는 “그간 소위 ‘대형마트’들은 매장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더라도 납품가와 판매가의 차익 부분을 마트가 부담해 왔었다”면서 “그런데 최근 한 업체가 할인행사를 빌미로 실제 시세와는 무관하게 납품단가를 정하고 그 금액에 납품을 하라고 통보를 해 해당 마트에 납품과 거래를 하는 회원사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선별포장업체 관계자는 “기존에는 대형마트들의 경우 할인행사를 위해 판매가를 낮춰도 기존 납품가를 유지, 판매가가 납품가 보다 낮아 발생하는 차익 부분은 마트가 책임져 왔었다”며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대형마트들 마저 소위 ‘계란 값 후려치기’에 편승하는 분위기라 우려가 크다. 대형마트들이 경쟁해 소비자 가격이 산지가격 이하로 형성돼버리면 유통업체는 물론 농가에 까지 피해가 전가될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지난달 ‘3월 가격파격 선언’ 행사에 돌입했던 H마트의 경우, 계란 한판(대란 30구)을 당시 산지가격 수준인 4천980원에 할인 판매했다. 업계에 따르면 당시 해당 마트에 납품됐던 계란 한판의 실제 납품가는 5천200여원, 해당 계란이 판매될 경우 마트측에서는 판당 200여원 가량 손해가 발생됐지만 이는 모두 마트 측이 부담해 왔다는 것.
하지만 최근 한 대형마트가 3월말 개시한 창립 기념 할인행사를 빌미로 계란 한판의 납품단가를 산지시세 수준인 4천400원으로 결정,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 유통업체들과 농가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선별포장업협회는 해당 마트의 행위를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로 규정하고 지난 3월 25일 공정위에 불공정거래로 신고한 상황.
선별포장업협회 관계자는 “해당 대형마트는 우월적 ‘갑’의 지위를 남용해 ‘을’이 농장에서 매입한 계란 가격보다 납품단가를 낮게 잡았다. 이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원안대로 행사를 진행했다”며 “납품 요구를 거부하기 힘든 유통업체, 농가들의 처지를 이용해 경영손실을 강요하고 있다.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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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휘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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