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제한구역 확대, 해도 너무한다”

2024.04.09 10:29:22

합천군 ‘주거밀집지역’ 가구간 거리 50m→100m로
재·개축 불허규정 명확화…축산업계 조례개정안 반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일선 지자체들의 무차별 가축사육제한거리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경남 합천군까지 그 대열에 합류, 해당지역 축산농가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합천군은 최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 최근 의견 수렴을 마쳤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기준이 되는 ‘주거밀집지역’ 이 크게 확대된다.

지적도 대지경계선(기존 건물의 벽 또는 대지 경계선)에서 가구간 직선거리가 100m(50m) 이내인 가구가 5인 이상 모여있는 지역으로 주거밀집지역의 정의가 변경되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세가 강한 합천군의 특징을 감안할 때 주거밀집지역 확대는 가구간 거리 이상의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뿐 만 아니다.

개정안은 특히 ‘일부 제한구역에서 면적 증가없이 건축법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 개축과 재축까지 하지 못하도록 해당 규정을 명확화 했다.

합천군 조례에서는 ‘가축사육 전부제한 구역’ 으로 ▲국토법상 도시지역의 주거 · 상업 · 공업지역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 초과지역 및 특별대책지역 ▲낙동강수계 물관리법상 수변지역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직선거리 200m 이내 지역을 묶고 있다.

‘일부 제한구역’ 의 경우 주거밀집지역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소·말·사슴·양 250m이내 ▲젖소 500m ▲돼지 1천500m ▲가금 1천m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합천군내 축산농가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합천 소재 한 양돈농가는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웬만한 축사는 모두 들어내겠다는 의미”라며 “축산을 육성하겠다는 합천군의 정책에 역행하는 것일 뿐 만 아니라 인구소멸 우려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는 합천지역 현실을 감안할 때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정안의 철회와 함께 현실적인 축산육성 정책을 촉구했다.

 

이일호 yol215@hanmail.net
당사의 허락없이 본 기사와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