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시행 앞둔 규제…이대로면 축분뇨 처리 마비

2024.04.17 08:07:19

‘전자인계-애그릭스 연계시스템’ 가동
가을부터 액비살포 본격 제한 가능성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기보전법’ 내년부터 공동자원화 등 유기질비료 직격

돈분뇨 70% 자원화...기반 붕괴시 돈있어도 처리 못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만 가축분뇨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규제들이 줄줄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들 규제가 당초 일정대로 모두 현장에 적용될 경우 내년부터는 양축현장, 특히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가축분뇨 대란’ 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당장 갈수록 늘어만 가는 가축분뇨 액비 살포 관련 규제가 ‘발등의 불’ 이 되고 있다.

경종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액비 살포량과는 큰 차이를 보이며 논란과 함께 양축현장의 반발이 거듭되고 있는 시비처방서만 해도 그 해법이 마련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 꼬여만 가고 있다.

가축분뇨법에 이어 얼마전 개정된 비료관리법에서도 시비처방서에 따른 액비살포를 규정한데다 환경당국이 시비 처방량과 살포지 등 액비 살포 규정 준수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애그릭스(Agrix) 연계 시스템’ 까지 지난해 부터 가동하면서 양축현장의 부담이 극대화 되고 있다.

가축분뇨 자원화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그대로 따르려면 지금의 반토막도 안되는 수준으로 액비 살포량이 감소할 것이다. 중앙정부 마음 먹기에 따라 전국의 액비 살포가 마비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지난해 액비살포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환경부가 전자인계-애그릭스 연계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던 만큼 빠르면 올 가을부터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농축협 운영시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도 가뜩이나 고민이 많은 양돈현장에 대형 악재가 되고 있다./본지 3547호(4월12일자) 1면 참조

배출허용 기준을 만족치 못할 경우 최대 영업정지 처분까지 가능한 반면 해당시설 상당수가 아직까지 만족할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 전문가 뿐 만 아니라 양돈농가들 사이에서도 이대로라면 내년부터 퇴액비 등 국내 양돈분뇨 전체 배출량의 70%<표 참조>를 책임지고 있는 자원화 기반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 환경전문가는 “정부의 액비살포비 지원마저 1/3 수준으로 줄어든데다 각종 규제 요인을 고려하면 가축분뇨 처리비용이 최소한 톤당 1만원 이상 올라야 한다”며 “그나마 관련법률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경우 돈이 있어도 가축분뇨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물론 환경당국 역시 현실과 괴리가 큰 데다 마땅한 대안도 없는 만큼 관련 법률 그대로 현장에 적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일부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가축분뇨 처리가 사회적 관심사로 부상할 경우 환경 당국 역시 어떤 형태로든 대응이 불가피, 언제라도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렇다고 단시간내에 정화방류로 가축분뇨 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다 많은 지자체들이 수질오염총량제를 이유로 인해 인허가를 제한, 시도 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할 사안이 대부분 인데다 그나마 가축분뇨 처리 정책의 기조 마저 자원화에서 에너지화로 급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양돈농가는 “우리 농장의 불투명한 운명을 원인 제공자인 정부나 지자체의 처분에 맡겨야 하는 처지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느낌”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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