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m 이내라도 무조건 살처분 지양”

  • 등록 2024.04.24 09: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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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록 농식품부 방역국장, 축정포럼서 밝혀
“중장기 방역대책 마련 중…사전 예방 중심”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최정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지난 22일 효율적인 방역정책 추진을 위해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 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한편 가축전염병별 발생 대응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및 방역 인프라 강화 중심의 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국장은 이날 축산정책포럼(회장 김유용· 서울대교수, 이하 축정포럼)에서 ‘2024년 방역정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중장기 방역대책에는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가축전염병 확산 차단, 피해농장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방역 인프라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알렸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 AI)에 대해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500m 내에 있더라도 위험도가 낮은 농장은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열사의 방역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의 검출지역도 확대되고 야생멧돼지간 감염이 아닌 인위적 확산으로 추정되고 있는 만큼 위험시기별로 방역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제역(FMD) 발생 예방을 위해 매월 9일을 ‘구제역 방역관리의 날’로 정해 농가별 백신 공급 현황 및 접종 정보 관리, 접종 유예 개체 보강접종 등을 집중 관리하고, 이상육 발생 등으로 인한 접종기피 해소를 위해 현행 근육부위 접종 대신 피내·피하 접종용 구제역 백신 품목 허가 및 조기 현장 적용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럼피스킨(LSD)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 위험지역인 40개 시·군 129만두에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백신접종· 미접종 상황으로 구분, 선별적 살처분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질병관리와 동물약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신약 개발 활성화 및 산업화 기반 기반 구축을 위해 소모성질병 백신· 치료제 연구개발 투자를 추진하고,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및 백신 품질관리 체계를 상향할 계획임도 알렸다.
이에 대해 포럼에 참석한 회원들은 정부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면서도 방역 정책이 지나치게 규제에 치중해 있다며 현실성 있는 방역 정책을 주문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영란 ysfee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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