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축종별 별도법 제정 수용 불가 입장 견지

2024.05.02 09:33:04

김정욱 축산정책관, 축단협 대표자 회의서 밝혀
수입 무관세 결정기관 국회 변경 요구도 ‘반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축종별 별도 법률안 제정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결정 기관을 국회(농해수위)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는 생산자단체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약속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지난 4월30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열린 축산관련단체협의회 2024년 제2차 대표자 회의에 참석, 이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앞서 지난 4월16일 이뤄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축단협 신임 회장단과의 면담 과정에서 축산업계가 요구한 29개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 입장(▲수용 7건 ▲일부 수용 6건 ▲추가 검토 10건 ▲수용불가 6건)을 정리한 것이다./관련기사 다음호

김정축 축산정책관은 이와관련 축산업계 주요 공동 관심사에 대한 정부 입장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했다.

우선 축종별 별도 법률안 제정 요구와 관련, 축산발전 종합계획, 실태조사 및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수출기반 조성, 도축 출하장려금 지원 근거 마련 등 축종별 법률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는 주요 내용의 법제화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법체계상 행정 · 입법 비효율성 증대 등으로 현안 발생시 유기적이고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이 어려울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맏형격인 한우와 한돈이 (별도 법률로) 분가해 나갈 경우 다른 축종들은 법률이 제정될 때 까지 그 혜택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며 “축산법 개정을 통해 모든 축산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효율적 법체계 운영이 바람직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농축산물 무관세 수입을 지금처럼 농산물 수급조절 위원회가 아닌 국회 심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농산물수급조절위가 자문기구로 운영중임을 밝히며 할당관세는 관세법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물가 상황이 좋지 않다. 소비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할당관세가 운영되고 있음을 이해해 달라”며 “다만 수급상황에 따라 그 물량을 최소화 하되, 사전 해당 생산자단체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료구매자금 및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규모 확대,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서는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축발기금이 나간 것은 많고, 들어온 것은 적다.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마사회 납입금도 감소하는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예산부처를 설득, 농가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끝가지 노력하겠다. 축산업계도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위한 자율성 확대 및 거출장려금 지원 건의에 대해서도 ‘일부 수용’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축산단체의 양해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 “단 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축산자조금이 공정하고 공익적으로 사용되도록 정부 관여가 법률로 규정돼 있다”며 “승인지연 개선 등 운영의 자율성과 정부의 개입이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축산자조금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익직불제 축산분야 확대 요구 역시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이와관련 “탄소저감 활동 등 축산농가들이 혜택볼 수 있도록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중”이라며 “아직 기재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축산업계가 제안하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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