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om in]하림 사육농가 조수익 2억5천만원 돌파 원동력은

2024.05.02 09:50:15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대내외적 불경기인 상황에서도 하림 사육 농가의 평균 조수익(농가총수익)이 2억원을 상회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종합식품기업 ㈜하림(대표 정호석)은 지난 2019년 업계 최초로 육계사육 농가의 평균 조수익 2억원 돌파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상생경영 기반 사육에만 전념, 안정적 환경 조성 ‘올인'

‘동반성장’ 모토 전국 560여 농가와 파트너십
어떤 경우에도 농가 손실없는 프로그램 가동
규모 확대·사육회전수 꾸준히 높여 수익 극대
고부가가치 축산 구현·농촌 경제 활성화 일조

 

<표1 > 하림계약사육농가 수익 성장

 

농가와의 상생노력 결실
하림이 꾸준한 농가소득 향상과 생산성 개선을 통한 상생경영을 펼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림 사육사업(조현성 사업대표)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8천700만원이었던 계약농가 평균 사육소득이 지난 2023년에는 무려 약 3배 증가한 2억 5천900만원으로 올라갔다. 2023년 기준 도시 근로자 가구 연평균 소득(7천600만원) 대비 3배 이상, 전국농가 대상 연평균 소득(4천800만원) 대비로는 약 5.3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실제로 하림 계약사육농가 평균 조수익은 지난 2013년 기준 1억5천100만원에서 2014년 1억6천200만원, 2015년 1억7천100만원, 2016년 1억8천100만원, 2017년 1억9천100만원으로 매년 1천만원 이상 증가해왔다. 최근 몇 년간은 대내외적 경기 영향으로 이에 미치진 못했지만 꾸준한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다.<표1 참조>

 

하림 관계자는 “이처럼 하림이 농가수익 상승을 실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난 30여 년 동안 농가와 같은 목표로 한 방향을 바라보며 동반 상생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림은 농장 경영에 필요한 사육선급금 지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중 농가부담금 보조, 매년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을 통해 농가가 안정적으로 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하림은 농가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전국 560여개의 사육농가와 파트너십을 맺고 안정적인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넘어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하림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육환경 개선, 무항생제·동물복지 사육과 대닭 사육을 확대하고 사육회전수 증대, 사육전문화기술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꾀해 2026년까지 농가 평균 사육소득을 2억8천만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2 > 하림농가 FCR(사료요구율) 현황

 

사육환경 개선 노력
한편 하림은 이같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방역 및 온도, 습도조절이 탁월해 생산성이 높은 무창계사 확대에 힘쓰고 있다.
하림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기준으로 계약농가의 하우스형 계사 비율이 56.8%로 무창계사 10.6%보다 크게 높았지만, 농가사육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통해 현재 무창계사 비율을 93%로 크게 확대 개선시켰다.
특히 끊임없는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을 통해 닭고기 시장가격 안정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원인은 무창계사 확대에 따른 농가의 FCR(사료요구율, Feed ConversionRatio:닭을 1kg 키우기 위해 사용된 사료량)가 향상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하림은 지난 1997년 당시, 사육농가들 평균 FCR가 2.06수준으로 높았지만, 지속적인 사육환경개선과 전문화된 사양관리 기술교육 등을 통해 2014년부터 미국의 FCR인 1.5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는 성과를 이뤘다. 2023년 기준으로 FCR 1.43을 기록하며 하림의 생산성은 글로벌 수준에 이르렀다. 통상 FCR를 0.1 개선하면 연간사료비 120억 원 가량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림이 농가와 함께 지속적인 개선활동으로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표2 참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위한 노력
이와 함께 농가와의 상생을 위한 복지정책과 친환경, 동물복지 사육 인센티브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계약사육 농가가 도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지원 활동도 펼치고 있다. 농가의 단순실수나 귀책으로 인한 사육 실패 때에도 변상비를 100% 탕감해 준다. AI 처분에 따른 정부 보상금이 적어 원자재 상환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회사가 보상처리를 해준다. HACCP인증농가와 친환경 인증농가, 동물복지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
또 사육과정 중에 질병 등에 의해 변상이 발생하더라도 변상금을 농가에게 전가 시키지 않고 일정액의 최소사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 AI 살처분에 따른 정부 보상금이 원자재비에 못 미칠 경우 그 차액을 농가에 부가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하림측은 소속농가들 중 최근 10년간 경영에 실패한, 다시 말해 도산농가가 단 한 곳도 없는 것을 강조하며 “이는 하림이 어떠한 경우에도 농가의 손해가 없도록 해 농가가 도산하지 않고, 농장을 지속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가동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림 정호석 대표는 “그동안 대한민국 육계계열화 사업을 이끌어온 하림은 육계계열화 사업을 통해 사육농
가 규모를 확대시키고 사육회전 횟수를 꾸준하게 높인 결과 지난해 하림 계약농가 평균 조소득이 약2억5천900만원(전년대비 8% 증가)을 기록했다”며 “하림과 함께하는 농가들이 고수익을 실현하며 육계사육이 축산업에서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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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휘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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