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추가 취득…사무소·주차부지 확대키로

2024.05.02 13:21:21

인천축협 임총서 사업계획·예산안 의결

[축산신문 김길호 기자]

 

인천축협(조합장 홍순철)은 지난 4월 22일 조합회의실에서 임시총회<사진>를 개최하고 조합 정관개정 및 2024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추가 편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정관개정안은 정관 제50조 1항 운영평가자문위원회 구성·운영안은 외부 전문가 3인 이상과 조합원을 합해 15인 이내로 구성해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2024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추가 편성의 건은 조합 본점 뒤 건물을 추가로 취득해 주차장 부지 및 사무소 이전을 통해 조합원 및 고객 편의를 도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인천축협은 이를 위해 업무용 토지(주차장 부지)로 10억원, 업무용 건물(사무실) 33억원, 주차장 공사 등 45억원을 투자해 좁은 사무실과 주차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홍순철 조합장은 “임대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합이 더욱 성장해 나가고 있다”며 “인천축협은 항상 조합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며 조합원들에게 꼭 필요한 조합으로서 역량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인천=김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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