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AI확진 따라 방역조치 강화

2024.05.24 09:03:31

농식품부, 추가 확산 방지 위해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동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경상남도 창녕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진됨에 따라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이번에 확진된 농장은 약 2만2천수를 사육하고 있는 육용오리 농장으로 지난 2월 8일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105일만에 새롭게 발생한 것이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를 도축장으로 출하하기 전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 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와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으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지역과 발생 계열사 소속 농장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5월 23일 23시부터 5월 24일 23시까지 24시간 동안 이뤄진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겨울 철새가 대부분 북상했지만 해외 발생상황과 여름 철새의 이동 등을 감안할 때 발생 위험성이 있으므로 농장 관계자가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농장 내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며 “농장주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가짐으로 농장 내 사람‧차량 출입 최소화, 소독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김수형 kshabsol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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