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사육환경번호 1번에 해당하는 방사사육계란과 관련 관리감독 기관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함께 하고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케이지가 아닌 방사 사육을 통해 생산되는 계란은 겨울철에는 방사가 불가능해진다.
매년 발생하는 고병원성 AI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특별방역기간 동안 사육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난각에 표기하는 사육환경번호다.
평소에는 방사 사육을 하는 농장이어도 특별방역기간 방사를 하지 못했다면 사육환경번호 1번을 표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오류가 된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정책과 주최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동물복지 관련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식약처는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방역기간 방사 사육 금지가 식약처 관할의 '축산물의 표시기준 규정'에 어긋나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가 사육환경번호 1번 계란의 계란 판매를 일시 중단하면서 농가들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같은 사안을 놓고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법의 해석을 달리하면서 관할 기관의 일원화가 과제로 꼽혔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생산단계를, 식약처는 유통단계를 관할하고 있다 보니 동물복지계란에 대한 이원화된 관리시스템으로 현장의 현실과 다른 입장차이가 보여지고 있다”며 “여러 이해관계에 얽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 기관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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