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현대화·규모화 되며 D/C‧후장기 고착화
2중시세 등장으로 가격담합 의혹 조사 받기도
정부, 표준거래명세서 도입으로 후장기 봉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최근 정부가 대한산란계협회가 담당하던 산지가격 발표 시스템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일원화하고 표준계약서 작성을 통한 대금결제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산지가격은 농가와 유통상인의 거래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수급조절 역할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업무다. 지금까지 산지가격 발표 시스템은 어떻게 변화해왔고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 산지가격 발표의 역사를 정리해보았다.
계란 생산자가격은 지난 1969년 (사)한국가금학협회에서 처음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1970년대 이후 난가를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단체는 서울 청량리계우회, 천호계우회 등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경기도 광주 선린생산자협동조합도 계란의 중량규격을 제정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73년에는 대한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회에서 난가조절 대책 긴급회의를 갖고 상인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난기고시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난가가 공식적으로 활자화 되어 발표된 것은 1979년으로 대한양계협회에서 발행한 시세엽서(양계속보 전신)였다.
1982년에는 대한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회와 전국계우회연합회가 통합되면서 농가와 유통인간 대회의 창구가 일원화 되었으며 1987년 양계협회에서 발간하기 시작한 양계속보가 꽤나 오랜기간 신뢰를 쌓아오며 공신력 있는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2중시세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부터.
공급 과잉으로 남아도는 계란에 대한 덤핑이 성행했고 난가 발표 가격에 실거래가가 60원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나타나자 후장기 제도는 자연스럽게 산란계 산업에 스며들었다.
난가 발표가 처음에는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산란계 산업도 현대화, 규모화 되면서 공급 과잉 사태가 나타났고 가격현실화의 명분으로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일이 반복되며 현장에서의 혼선도 빚어졌다.
가격 담합 의혹이 생겨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일도 잦아졌는데 지난 2022년 공정위는 양계협회가 사업자별 정보를 수집해 통계자료 형태로 가공해 회원 농가들에게 공유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개별 사업자들의 구체적인 정보를 교환하는 매개체로 역할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최근에는 대한양계협회에서 분리, 독립한 대한산란계협회가 양계협회에서 해왔던 방식으로 난가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지만 이번에 정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정부는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던 D/C와 후장기를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공정한 가격발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는 “난가가 축평원으로 일원화되고 농가들의 후장기 관행 근절의 의지만 있다면 계란 유통구조 개선에 한 걸음 다가갈 것”이라며 “정부가 준비 중인 표준계약서에는 계란을 출하할 경우 품목, 수량, 매입 가격 등이 포함된 표준거래명세서를 작성해 반드시 발급하도록 명기가 되면서 후장기에 대한 원천 봉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