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표준거래계약 도입…관행적 후장기·D/C 문제 해결”
산란계협 “생산자단체 담당이 정확…예산 지원 확대가 합리적”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계란 산지가격 고시를 폐지, 그 역할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이관하고 표준거래계약 도입 등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계란 산지가격 발표를 담당하고 있던 대한산란계협회는 즉각 반박하는 자료를 발표했다. 정부와 산란계협회가 바라보는 계란 산지가격 발표 문제는 어떠할까.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보았다.
◆농림축산식품부 - 대표성 있는 가격 형성 불가능...유통채널 발전, 거래 투명성 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자단체가 1960년대부터 계란 산지가격을 고시해 왔는데 이는 농가와 유통상인 간 실제 거래된 가격이 아닌 미래 거래 희망가격(일종의 협상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생산자단체는 유통상인에 비해 협상력이 약한 농가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이러한 가격고시 방식을 유지해왔으며, 유통상인은 농가에게 계란을 구입할 때 매입 금액을 확정하지 않고 선별 과정에서 발생한 등외란 비중, 납품업체에 판매한 가격 등을 고려해 매입 후 4~6주 후에야 비로소 농가에 가격을 확정해 대금을 정산하는 소위 ‘후장기 할인(D/C)’ 대금 결제 방식이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생산자단체의 가격고시와 유통상인의 후장기 거래 방식은 상호 불신을 야기해 계란 가격 형성과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으며, 가격고시는 가격이 오르는 추세에서 더욱 속도를 높이고 내릴 요인이 있을 때는 더디게 내리게 한다는 외부의 지적이 있어 왔고 후장기 거래에 따라 농가는 상품을 판매했음에도 한동안 수취가격이 불확정적인 상태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같은 가격고시와 거래 관행은 결국 대표성 있는 산지 거래 가격 형성을 불가능하게 하여 다양한 계란 유통채널 발전을 저해하고 거래 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농가와 유통인 간 협의 하에 계란 표준거래계약서를 이행하도록 하고 추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제도화 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는 생산자단체와 유통단체의 협의로 작성되었으며 활용 확산을 위해 업계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온라인도매시장 우선 상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축평원이 산지 거래 가격을 조사해 발표하되 조사 가격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적인 근거 하에 권역별로 일정 수 이상의 거점 농가와 유통인을 표본으로 선정하고 후장기 거래를 제외한 실제 산지 거래 가격을 매일 조사해 발표하도록 하기로 했다. 향후 검증과 보완작업은 물론 고도화 작업도 필요하다.
또한 생산자와 유통업계 등에서 향후 수급 상황 예측을 통한 합리적인 영농 및 경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관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란계 입식정보, 계란이력정보 등을 활용해 계란 수급 및 가격에 대한 전망을 매월 제공하는 관측의 기간 범위를 현재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대표성 있는 계란 산지가격이 형성‧제시되면 생산자와 유통업계는 직거래, 온라인, 공판장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한 거래가 가능해지고 협상 비용 등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산란계협회 - 생산자 자율적 수급조절 어려움...인위적 개입 인한 가격 폭등 유발
현재 계란생산자단체는 산지의 계란 생산량, 산란율, 재고량, 소비량 등을 취합해 가격정보를 생산자 등에게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생산자는 이 가격을 유통상인과의 흥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닭의 도태시기 등을 결정하는 손익분기점 산출 정보로 활용하고 있다.
생산자단체가 농가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자율적인 정보로서 생산자에게 수급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계란은 농장별로 유사한 품질과 수량의 계란이 365일 매일 생산되는 만큼 날짜가 경과할수록 신선도 하락으로 판매가격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당일 판매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유통상인과의 교섭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이유다.
여기에 대부분 농가들은 생산에 직접 종사하기 때문에 유통상인에 비해 정보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생산자단체가 가격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이며 일본‧EU 등 선진국이 같은 이유로 같은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생산자단체가 아니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 계란의 생산량, 재고량, 판매량, 질병이나 기상 등에 의한 산란율은 생산자가 아니면 파악할 수 없는데다 수급정보를 현실보다 좋게 판단해 발표하면 생산자들은 도태를 지연시켜 계란생산 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고 나쁘게 판단하면 도태를 촉진시켜 추후 생산량 부족으로 가격을 폭등시키는 부작용도 우려했다.
정부의 가격개입은 가격조정 매커니즘을 깨뜨려 가격의 폭등락을 유발할 수 있으며 가격 매커니즘의 붕괴는 생산자의 피해와 대형 유통업체의 농간과 폭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산란계협회의 설명이다.
정부가 발표한 표준거래계약서 역시 생산자들이 요구하는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상품거래는 당일 현금 정산방식이 원칙임에도 1개월 후에 정산토록 하고 있고 거래가격은 현장에서 모든 상황(품질, 주령 파손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합의해 결정하고 있음에도 사후에 유통상인이 등외란 등을 이유로 가격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산란계협회는 “생산자단체가 제공하는 정보가 신뢰할 수 없다면 정보수집, 시스템 개발 등을 위해 생산자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정부가 지도감독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