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상속세율 인하·공제액 상향 세법개정안 발표
가업상속공제, 대기업까지 확대·한도도 증액
축산분야 규모화 불구 제자리…현실성 결여
농촌경제 주도 산업, 후계 승계 걸림돌 지적
2024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며 상속세 최고 세율이 완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축산부분의 상속공제기준은 달라진게 없어 농가들의 원성이 크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자녀 1인당 공제액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혼인신고 때 한 사람에 50만원씩, 부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결혼 공제’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감세를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밸류업 프로그램(한국 증시를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600억원에서 1천200억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기업에는 한도 없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들을 추진하기 위해 손질이 필요한 15개 법안을 놓고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진행했고, 마침내 지난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어 지난 2일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축산농가의 상속세는 제자리걸음이라 농가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영농상속공제는 한도가 30억원으로 묶여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다. 실제로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30억원으로 변동이 없는 반면, 이번 세법개정으로 일반 기업은 1천200억원까지 상향됐기 때문이다.
특히 규모화가 진전돼 사실 시설산업이라고까지 일컬어지고 있는 축산업의 경우, 상속공제대상에 차지하는 가축 자본비율이 높아 축사 부지와 시설을 합하면 현행 상속공제 한도인 3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축산업계는 후계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농촌지역 고령화 심화와 축산농가의 감소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 일선 현장의 목소리다.
경남의 한 한우농가는 “축사 시설과 소들이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최근 사육경비도 늘어 이익은커녕 손해 막기도 힘든 상황에서 상속세까지 내면서 자식에게 고생길에 뛰어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전북의 한 양돈농가도 “최근 신규농장 허가를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 농장 부지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를 배제하더라도 산업의 규모화를 감안할 때, 상속공제 기준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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