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앞으로는 산에서 꿀벌을 키우는 양봉농가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졌다. 지난 1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준용해 행정지침으로 운영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해 현장에서 민원 처리와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그간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농지뿐만 아니라 임야에서 양봉업을 하는 농업인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대통령실 국민제안을 통해 정책화 과제’로 추진된 사항이다.
이밖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려는 농업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운영하는 등 실제 경작과 독립영농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기준 중 면적이 1천㎡ 미만이거나 면적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을 증명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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