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계란 등급판정 제도에 참여 중인 업체가 등급판정 계란을 수출할 경우, 계란 껍데기에 ‘판정’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10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관련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등급판정을 받은 계란을 수출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계란 껍데기에 ‘판정’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만 했다.
하지만 최근 홍콩 등 주요 수입국들은 국내 수출업체에 계란 껍데기의 ‘판정’ 표시 생략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축평원은 이러한 수출업체의 요청을 적극 반영, 수출용 등급 계란의 껍데기에 ‘판정’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을 농식품부에 제출했으며, 농식품부 역시 조속한 시행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선 적용하도록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10월 8일부터 수출용으로 등급 판정 받은 계란의 껍데기에는 '판정' 표시가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축평원 박병홍 원장은 “이번 계란 껍데기 표시 개선을 통해 품질 좋은 국내산 등급 계란의 수출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란을 수출하는 업체들이 계란 품질등급인증제 시범사업에도 참여해 국내산 축산물의 해외 판로 확대에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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