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 상속/증여 일타 세무사 이용직의 실전 컨설팅 (1)-1

  • 등록 2024.12.11 10: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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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없이 토지, 건물 자녀승계 가능”

최근 국내 축산 현장의 급속한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자연히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따라 축산업 관련 세무, 그것도 상속과 증여 부문 전문가인 이용직 세무사의 기고를 정기 게재, 축산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축산업 상속 ‧ 증여 절세 플랜-농장 증여와 가업승계

경기가 좋지 않은 요즘 축산업을 승계하려는 2세, 3세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다. 영농업을 승계 하려는 자녀가 있으면 상속세, 증여세를 크게 절세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반가운 소식이다.
각설하고 자녀들이 영농가업으로 축산업을 승계 받는 절차의 핵심은 (1) 농장의 토지 건물 등의 소유권을 부모로부터 이전 받고 (2) 축산업을 할 수 있게 지역 축산과에 가축사육업허가증을 득해야 하며 (3) 이를 토대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증을 등록한후 축산업을 하면 된다.
이로써 축산업 가업승계가 마무리 되고 축산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된다.


증여 5년 지나면 또 감면
농장 토지 건물 즉, 축사 용지와 축사를 영농 승계 자녀에게 이전 하려면 증여를 선택하면 된다. 현재 세법에서는 직계비속이 축산업을 하던 부모 등으로부터 농장 축사용지와 축사를 증여 받아 이후 축산업을 경영하면 증여세를 감면해 주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71조>
축산업을 하던 부모 등이 증여일 전 최소 3년전부터 축산업을 하고 있어야 하고, 이 기간동안 사업소득이나 근로자로서 받은 총급여가 1년에 3천700만원 이상이면 안된다. 대신 사업소득 중에서는 농업소득 즉, 축산업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금액 상관없이 소득이 발생했어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영농승계 자녀는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이후 최소 5년 이상 축산업을 경영해야 하고 이 5년동안 위에 언급한 다른 사업소득이나 총 급여가 1년에 3천700만원 이상인 기간이 발생하게 하면 안된다.
당해 증여세를 감면 받는데는 한도가 있는데 해당 증여가액(축사용지등가액)이 대략 5억8천만원 정도이고(이전에 부모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적이 없는 경우 가정), 이를 증여 세금으로 계산해보면 1억원 정도다.
또한 감면 한도는 5년 기준이므로 증여 후 5년이 지나면 한도가 사라지고 새로이 증여세를 감면 받을 수도 있다.


사전 증여 통한 상속세 절세
축산업 경영주 가운데 상당수가 상속세 납부 대상자에 해당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 소유 전체 자산 중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10억원이상이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는 상속자산 금액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를 내는 세금이므로 적게는 몇천만원 부터 많게는 수십억원을 내야 하는 세금이다 보니 상당히 부담이 큰 세목이다. 이는 상속을 받는 남은 가족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 상속자산의 대부분이 농장과 관련된 부동산인 경우 ‘억 단위’의 세금을 납부할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축산업 승계 자녀에게 증여세를 감면받고 사전에 증여를 하게 되면 해당 농장 축사 용지 등의 자산가액이 이후에 부모님 등의 상속 자산에 포함되지 않기에 상속세를 줄여주는 효과를 내고 이미 해당 자산은 자녀 등의 소유가 되었기에 정리가 끝나게 되는 것이다.
실제 사례에서 보면 농장 축사 용지 등의 사전 증여를 통해 ‘억 단위’ 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이일호 yol2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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