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닭협 분과위 회의서 지적…“제도적 보완대책 필요”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토종닭 업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살처분이 진행될 경우 계열업체, 특히 소규모 업체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토종닭협회(회장 문정진)는 최근 종계‧유통분과위원회 통합회의<사진>를 통해 업계의 어려움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특히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될 경우 보상금 문제로 계열사가 많은 어려움에 처하는 현실적인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현행법상 계열화농장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살처분했거나 인근 농장 발생으로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졌을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농장주가 받는다. 이 금액 중 일부인 사료값과 병아리값은 계열업체의 몫으로, 농장주는 계열업체에 환급 조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문제로 갈등을 빚는 일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때로는 계열사 몫으로 넘겨주어야 할 금액을 전달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며, 농장이 많은 채무를 떠안고 있는 경우는 세무사에서 다른 계좌로 송금을 못하도록 미리 막아놓는 경우도 생겨 골머리를 앓는 등 갈등 사례는 가지각색이다.
계열업체 측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농가와 계열업체 모두 피해를 입지만 농가들은 살처분 보상금 이외에도 지자체를 통해 여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달리 계열업체는 병아리, 사료값 등 원금 회수 외에 지원책이 미미한 상황”이라며 “농가를 보호하려는 정부 정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계열사의 어려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토종닭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3건. 이 중 2건은 계열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소규모 농장이며, 1건은 계열화 농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토종닭협회는 이와 관련 “농식품부 전체 예산 중 축산분야 예산이 터무니 없이 적어 어려움이 많지만 업계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건의하고 있다”며 “살처분 보상금의 분할 문제는 농가와 계열사가 갈등을 빚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