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경제적 피해 완화 장치…양봉농가 가입률 낮아

  • 등록 2025.04.29 14: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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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고려, 실질적 도움 주는 상품 개발 필요” 여론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및 자연재해와 환경 변화에 따른 병충해 발생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이란 가축을 사육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가축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양축농가에 손꼽히고 있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가축재해보험을 통해 축산인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재정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보장 장치 중 하나다.
이에 정부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을 독려하기 위해 전체 보험료 중 75%(정부 50%, 지자체 25%)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가는 나머지 해당하는 25%만 지급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양봉업은 자연재해 이외도 특약 가입을 통해 낭충봉아부패병과 부저병 발병 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축산업 가운데 양봉업은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자연재해(홍수, 폭염, 수해, 화재 등) 위험성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타 축종보다는 보험 가입률이 극소수에 불과해 업계 간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처럼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이 낮은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존재하지만, 특히 보장 기간이 1년 단위로 짧아 매년 재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손해라는 인식이 짙게 깔려 있어 마냥 긍정적으로 보긴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외도 재해에 대해 보상받는 범위와 보장 수준이 농업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따라서 우리 농촌 현실을 감안해 적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전우중 jwjung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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