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충청북도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가축재해 피해는 총 50만2천77두의 가축 폐사와 127억원에 이르는 피해액으로 집계됐다. 주요 피해 원인은 폭염과 호우에 의한 가축폐사(48만7천900두, 피해액 15억원), 폭설에 의한 축사 피해 및 가축폐사(1만4천177두, 피해액 11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축산농가의 실질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33억원을 증액 편성해, 총 105억원의 가축재해보험 예산을 확보했다. 해당 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85%를 지원해 농가의 자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축산농가는 소, 돼지, 닭 등 16개 축종에 대해 연중 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최동수 충북도 축수산과장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축산재해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재해에 취약한 축산농가일수록 반드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경영안정을 도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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