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식품부, ‘물가동향·대응계획’ 발표
당분간 축산물에 대해 기촌 추진사항 외에 추가적인 할당관세 적용은 없을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농식품 물가동향 및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주요 축산물의 수급상황을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지난 2일 기준 축산물의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4.8% 높은 수준이지만, 물가와 관련된 타 품목(가공식품, 외식 등)의 물가가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에 반해 축산물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우의 경우 평년에 비해 공급량이 많아 가격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고 감소 등으로 현재 지난해보다 가격이 다소 상승한 돼지고기도 하반기에는 공급량이 증가해 지난해보다 도매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햄·소시지 등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돼지고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현재 가공식품의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해 지난 1일부터 돼지고기(가공식품 원료육 1만톤)와 제과·제빵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계란가공품(4천톤)에 대한 할당관세(0%) 적용은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가정의달을 맞은 이달, 축산물 소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축산자조금을 활용해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에서 할인 행사를 추진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는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국내 공급이 부족한 가공식품 원료육(돼지고기) 및 제과제빵용 등으로 사용되는 계란가공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며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축산물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