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최종인 기자]
충청북도는 지난 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2024년 제1차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반려동물 유기 및 유실 방지를 위한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동물 등록이나 변경사항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 목적의 개는 30일 이내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하며, 소유자 변경이나 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록 동물의 사망 등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물 등록 미이행 시 최대 100만원, 변경 신고 미이행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 등록 또는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이와 관련된 과태료는 면제된다. 동물 등록은 충북도 내 지정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치는 내장형(체내 삽입)과 외장형(목걸이형) 중 선택 가능하다.
변경 사항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고는 소유자 변경, 사망, 분실 및 재발견, 중성화 수술 등에 한해 가능하다.
충북도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7월부터 한 달간 동물 등록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최동수 충북도 축수산과장은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고 자발적인 동물 등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도내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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