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방역당국이 전남 무안의 구제역 항원 검출 3개 양돈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지난 16일 모두 해제했다.
구제역 정밀검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농장들은 지난 4월11일 양돈장에서는 첫 구제역 항원이 검출되며 전두수 살처분 조치가 내려진 무안지역 2개 농장에 이어 추가 항원 검출농장으로 확인, 3주간 이동제한과 함께 선별적 살처분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하지만 검사 지연 시간까지 포함해 4주여에 걸친 이동제한 기간 임상 증상은 물론 더 이상의 항원검출도 없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살처분 최소화를 요구해 온 양돈업계의 주장에 힘이 실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구경본 방역대책위원장은 “양돈장에 대한 정부의 구제역 방역 조치는 이번 무안 사례를 계기로 분명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위험성 최소화라는 원칙에는 공감한다. 다만 구제역 백신의 의무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 ‘방역을 위한 방역’ 이 아닌, ‘산업을 위한 방역’ 이 필요하다. 과도한 방역조치는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돈협회는 무안 2개 양돈장에 대한 전두수 살처분 조치 이후 현실적인 살처분 보상과 함께 양돈장 살처분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번 전두수 살처분 조치가 ‘행정구역별로 첫 발생 이후 우제류 농장에 대한 선별적 살처분’을 명시한 현행 구제역 SOP에 맞지 않을 뿐 더러 백신 접종 상황에서 양돈농가의 과도한 경제적 피해 및 조기신고 기피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른 축종과 차별화 된 살처분 기준 적용이 ‘농-농 갈등’ 까지 유발할 수 있음을 경고 하기도 했다.
한돈협회는 특히 NSP(야외바이러스)나 임상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백신 접종 이력농가의 항원 검출만으로 구제역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분석, ‘발생 농장’ 정의에 대한 재검토는 물론 ‘첫 발생 농장’ 까지 살처분 범위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첫 발생 농장’ 이 아니더라도 구제역 발생 양돈장에 대해 예외적으로 전두수 살처분 조치가 또 다시 이뤄질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치 않고 있다.
지난 13일 열린 ‘2025년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의 제1차 구제역 대책반 회의는 이같은방역당국의 입장이 다시한번 확인된 자리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측은 “(무안 양돈장의) 첫 항원 검출 당시 유전자형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러스 배출량이 매우 많고, 다른 축종과의 친화성 차이가 존재하는 돼지의 특성을 감안, 보수적인 선택이 이뤄질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항원만 검출돼도 국제기준상 발생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발생농장’ 정의에 대한 재검토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드러냈다.
방역당국은 다만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수렴, ‘첫 발생농장’이 아님에도 전두수 살처분 양돈농가에 대한 보상 기준을 검토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와관련 한 수의전문가는 “유럽과 달리 구제역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는 발생농장의 정의가 달리 적용되는 사례가 있다. 설령 국제기구의 권장기준이라고 해도 절대적일 수는 없다”며 “구제역 발생농장의 정의와 살처분 기준을 발생 상황에 따라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 사전 예측 가능토록 하고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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