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쓰면 명약이지만 남용되면 해가되는 항생제

  • 등록 2005.12.03 11: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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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약기간 제대로 준수해야

■ 항생제 잔류
축산농가에서 사료에 첨가된 항생제를 급여하거나 치료를 목적으로 직접 주사해 주고 항생제의 종류에 따라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도축을 하면 축산물에 항생제가 일정량 잔류하게 되며 이를 사람이 먹으면 사람에게 항생제 내성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도축장에서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잔류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나 휴약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의 이유로 항생제 잔류 검출 농가들이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항생제 잔류위반농가의 절반이상이 양돈농가이고 이중 대부분에서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항생제 잔류위반 50농가 중 절반이 넘는 26농가가 양돈이었고 다음으로 젖소 11농가, 닭 5농가, 한우 4농가 순이었으며 검출 항생제는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이 23건, 옥시테트라싸이클린 14건, 엔로프록사신 9건, 설파메타진 9건 순으로 나타났다. 검역원은 지난해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총 114,057 마리의 가축에 대해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가운데 290마리(0.25%)가 잔류물질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규제검사에서 적발된 107마리는 모두 폐기처분 됐다. 잔류물질 규제검사결과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폐기처분된 가축은 2000년 이후 총 390건으로 00년 19두, 01년 90두, 02년 75두, 03년 99두, 04년 107두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도축 후 지육잔류검사의 간이정성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해당 가축의 정밀정량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출하당시 함께 사육하고 있는 다른 가축에 대하여 출하를 제한하고, 잔류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될 경우 당해 축산물을 생산한 농가는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하여 동물약품 투약 등 잔류원인조사를 실시한 후 잔류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도하고 있다. 한편, 검역원은 잔류 위반 농가를 줄이기 위해 잔류위반농가 명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도축장 등에서 누구나 그 명단을 확인하고 규제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개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 항생제 내성
농장에서 항생제를 오·남용할 경우 가축에서도 항생제 내성이 생기게 되며 내성이 생긴 축산물을 사람이 섭취할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항생제를 사용하다 보면 세균들이 점차 내성이 생겨 치료를 하더라도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나며 내성이 생긴 세균들이 서로 변이를 일으켜 더욱 강력한 슈퍼박테리아나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세균들이 늘어나 문제가 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2003년부터 2004년 동안 전국적으로 도축장 및 농장을 대상으로 지표세균으로서 대장균과 장구균(Ent. faecalis/faecium), 병원성세균으로서는 살모넬라균 등을 대상으로 하여 항생제 내성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 돼지, 닭 등 가축에서 분리된 살모넬라균, 대장균 및 장구균 등 세균의 종류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축산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테트라싸이클린에 약 80~90%이상의 가장 높은 내성율을 보였다.살모넬라균과 대장균은 테트라싸이클린, 스트렙토마이신, 엠피실린 등이 다른 항생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내성율을 나타내었으며, 장구균은 테트라싸이클린, 에리쓰로마이신, 겐타마이신 등의 항생제가 다른 항생제보다 높은 내성율을 나타내었다. 특히 닭에서 분리된 대장균은 엔로프록사신, 시프록사신 등의 퀴놀론계 항생제에 대해서도 약 50%이상의 내성율을 나타내었다.우리나라 가축에서의 항생제에 대한 내성율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어 축산에서의 항생제 내성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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