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질등급 판정 7월부터 시행

  • 등록 2007.04.04 15: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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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등급판정 세부개정(안) 입안 예고

[축산신문 도영경 기자]
규격·육질분리 표기…온도체 판정도 가능
새로운 돼지고기 등급판정 기준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농림부는 지난 1일자로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를 공고했다.
이 개정안은 축산법시행규칙 개정안의 하위법령 개정안으로서 주요골자는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준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부와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 이하 등판소)는 이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와 전문가협의회 등 관련업계 의견수렴 작업을 이미 마친 상태이지만, 이번 공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의견서를 제출받을 방침이다.
돼지도체 등급판정 변경기준의 주요내용은 돼지도체의 단일 등급기준을 규격(A~E)과 육질(1+,1,2,3)로 분리해 병행표기하고, 냉도체 상태에서만 실시하던 육질등급 판정을 온도체에서도 가능토록 한다는 것.
의견서는 농림부 홈페이지에서 작성해 오는 20일까지 접수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축산물위생과(전화 02-500-191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등판소 관계자는 “지금까지 돼지등급이 소매까지 연계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 소비자들에게 고품질돈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사육농가들은 증체량 위주의 출하방식에서 육질고급화를 중심으로 사양관리를 전환하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가축개량과 고급육 생산을 동시에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도영경 ykd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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