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처리 작업과 농장환경작업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굴삭기와 로우더(스키드로더)에 대한 사용이 건설기계관리법에 저촉됨으로써 사용농가의 피해가 예상되어 구입전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굴삭기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1톤인것과 로우더는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자체중량 2톤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농축산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스키드로더(자체중량 2톤미만) 및 솔리드 타이어를 부착한 지게차를 건설기계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3조 1항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13조 1항에 의거 신규등록검사와 정기검사를 필하여야하며 26조 2항에 의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소형건설기계의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당해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하며 벌칙으로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자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닌 94년 1월 농업기계화촉진법중 제2조 1항을 중기관리법 제2조 1항의 중기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 정정함으로서 농업용기계외 건설기계를 구입사용하고 있는 축산 및 농업인은 건설법에 저촉받게되어 본의 아닌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히 스키드로더의 구입시 건설기계로 분리된 기계를 구입하여 농장내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위반으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히고 업체의 판매를 목적으로 건설기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영업을 위해 공급하는 예가 종종 발생되고 있으며 구입후 피해는 소비자가 떠안기 때문에 구입전에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농기계검사소에서 합격한 제품을 구입하는 것도 좋은 예이며 고가의 제품인 만큼 구입전 전문가와 상담을 당부하고 있다. <박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