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사 밀폐 의무화’ 법률 남용 논란

‘퇴비사 밀폐 의무화’ 법률 남용 논란
일부 지자체, 양돈장 신·증축 시 의무토록 조례 개정
가축분뇨법엔 ‘악취 제거 방법 있으면 예외’ 명시 불구
최근엔 기존 퇴비사까지 밀폐 요구…위반시 처벌 예고

2018.06.27 11:33:51
0 / 300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62. 6층 (우편번호:08793)
대표전화 : 02) 871-9561 /E-mail : jhleeadt@hanmail.net
Copyright ⓒ 2007 축산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