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협상 절차는>공청회→계획수립→국회보고→협상개시 선언

반발하는 농민, “공청회 파행 따라 무효”
산자부, “개최 의무 다해”…절차 진행 시사

2017.11.16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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